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일 국내 주요 택배업체들이 속한 물류협회가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택배업체와 쿠팡의 관계, 영업형태, 택배업체가 주장하는 손해 내용 등을 감안했을 때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 행위나 영업권 침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지는 정식 소송을 통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쿠팡 배송기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과 국토교통부가 ‘자기 물품을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쿠팡이 구매자에게서 5000원을 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보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로켓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른 유상 운송’에 해당해 하는지는 정식 민사 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생필품 등 일부 물품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인 뒤 쿠팡맨을 채용해 고객에게 직접 판매·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택배회사들은 지난해 10월 쿠팡이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유상 운송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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