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격의 65%만 내면 차량을 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끌어모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자동차 가격의 65%를 현금으로 내면 차량 할부금을 매달 대납해 주겠다며 돈을 끌어모으고, 정작 할부금을 2∼3차례만 내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소인인 이 모 씨가 "이런 방식으로 360여 명을 모집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경찰은 피해 규모가 1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