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우정 등 직무수행에 위험이 따르는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중 다친 경우 이들에 지급되는 요양비가 대폭 확대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대민 접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상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에 따르는 개인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화재진압 중 심각한 화상을 입은 소방관은 화상 흔적을 제거하는 수술을 5차례 이상 받을 수 있게됐다. 이전에는 5번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 개인이 부담해야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병실 이용비를 지원받는 일수도 기존 25일 한도에서 25일 초과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경찰·우정·소방 공무원 등이 공무상 사고 이후 직무복귀를 위한 의수나 의족을 위한 비용도 지금까지는 요양비 인정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비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치료에 필수적인 주사제로 1개만을 인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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