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서울 강남구로 사무실을 옮겨 7억여원의 세금을 물게 된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동그라미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낸 7억 4000여만원을 9만원으로 정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방세법 상 ‘대도시’이므로 강남구청의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동그라미재단은 2012년 안철수 의원이 안랩 주식 일부를 기부해 설립돼 이듬해 8월 사무소를 분당구에서 강남구로 옮겼다. 강남구는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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