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이경실 남편’ ‘이경실 남편 실형’ ‘이경실남편 징역 10월’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49)씨의 남편 최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는 최씨에게 강제 추행혐의를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분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론에는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아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경실 남편, 실형 선고받았네” “이경실 남편, 징역 10개월이네” “이경실 남편, 어떻게 지인의 아내한테 저런일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