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산악회 관광을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총선 입후보 예정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 남구의 총선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A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 사무실 등 모두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품을 분석하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등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6∼11월 대화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A씨와 산악회 회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인당 2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지만 교통비, 식비, 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