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오늘(5일) 장 씨가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동생이 3억 2천만 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어머
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갚았고 남은 돈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누나인 장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