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자루’란 별칭으로 유명한 학원 수학강사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유포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경쟁업체를 비방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인터넷 강의업체 이투스의 대표강사 우모 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디지털대성이 불법 홍보행위를 했다며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된 바 있고, ‘댓글 알바’로 지목한 아이디도 대성과 관계가 없었다”며 우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봤다. 이어 “우씨는 자극적인 문구와 동영상을 올렸고 이를 경쟁사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유포하는 등 명예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성마이맥 그 성장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우씨는 동영상에서 디지털대성이 댓글 알바를 동원해 소속 강사를 띄워주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성에서 학생들을 현혹해 알
[정주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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