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목사 이모씨(47)와 계모(40)가 5일 오전 열린 현장검증에서 비교적 태연히 범행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이씨 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오전 11시 50분께 부천시 자택에 내렸다.
모두 하늘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눌러쓴 차림이었다. 이씨 부부는 “목사로서 죄책감이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채 빠른 걸음으로 집에 들어갔다.
이들은 집의 작은 방과 거실 등을 오가며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대로 비교적 태연하게 범행당시 상황을 재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1시간 10분 동안 현장검증을 마친 부부가 호송차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갈 땐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야유와 욕설을 쏟아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가출했다 돌아온 딸 A양(사망당시 13살)을 5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모 여동생(이모)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석방됐다. 경찰은 “이모에 대해서도 폭행 및 학대행위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오빠와 면담한 의료진이 오빠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범죄피해자지원협회와 협의해 상담을 지원하고,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장례·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장례·생계비 등 유족구조금은 가족간 범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나 사안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전처가 2007년 병으로 숨지자 지금의 아내와 재혼했다. 계모와 자녀 3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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