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무료 성형에 후기 모델 7년’이 지나치게 길다고 무효 소송을 낸 A씨에 두 달 심리 끝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 “7년이라는 초상권 사용기간이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A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병원 홈페이지에
재판부는 병원 측이 실명을 표시한 점이 인정이 되지만 항의를 받고 가명으로 대체했다며 계약 무효 사유가 못된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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