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을 헐겁게 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다 트럭에 치인 A씨(당시 71세)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39㎞ 속도로 가던 중 뒤에서 시속 50㎞로 오던 트럭에 치였다. 트럭 운전자는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오토바이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차량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 핸들을 쳤다.
헬멧을 헐겁게 쓰고 있던 A씨는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4억64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
정 판사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의 잘못이 크지만, 원고도 화물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고 안전모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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