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한 스토킹과 협박으로 구속됐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에도 계속 해코지를 해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모(42)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J(43·여)씨와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교제했다. 하지만 문씨가 집착이 심하고 의심이 지나치다고 여긴 J씨는 그에게 이별을 요구했다.
문씨는 J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스토킹했다. 아울러 J씨가 행실이 문란하다며 헛소문을 회사에 내고, J씨를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J씨는 경찰에 신고, 같은해 5월 문씨는 구속됐다.
문씨는 구치소에서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며 J씨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각서를 쓰는 등 합의를 시도했다. 이에 J씨는 문씨가 실형을 받으면 출소 후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합의했다.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한 문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J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문씨는 휴대전화 3대를 개통, J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고통 없이 죽이겠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음란한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J씨의 행실이 문란하다며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문씨의 태도는 구속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J씨는 문씨를 다시 경찰에 신고, 경찰은 “출소 직후 범행을 거듭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6일 그를 구속했다.
구속 이후 문씨는 J씨에게 “지난번 합의금의 10배를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J씨는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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