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사기)로 노 모씨(3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금천구 일대에서 일방통행을 위반한 차량을 골라 범퍼를 살짝 접촉하는 등 사고를 내고 보험금 9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방통행 규정을 위반한 차와 사고를 내면 상대방 과실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했다. 노씨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법규를 위반하면 보험 사기를 노린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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