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성 금품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으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최민호 전 판사(44·사법연수원 31기) 사건이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최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거나 관련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더라도 대가성이 성립한다”며 “최 전 판사도 최씨가 향후 형사사건의 알선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전 판사는 2009~2012년 사채업자 최 모씨로부터 “내가 관련된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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