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발생한 공주와 천안이 속한 충남과 인근 대전·세종시 전역에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공주와 천안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이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즉시 대상 지역 내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이동과 축산 농장·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 농가나 축산 종사자가 소유한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세척과 소독을 하고, 축산 관계 시설은 시설 안팎과 작업장 전체를 소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충남·대전·세종 전 지역 내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 시설 출입차량 등 2만7000개소다.
농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일시 이동중지 기간 이동 통제초
아울러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7일간 충남 지역 내 돼지의 타 시·도 반출도 금지된다. 반출 금지 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기존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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