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하던 후임병에도 소총 발사”…임병장 사형 확정
임 병장의 사형이 확정됐다. 여러 사안이 고려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고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했다. 그는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은 임 병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
임병장 사형 확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