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지원받은 것은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반환 대상은 노조가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조합간부 숙소용인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2채와 회사 소유 자동차 13대다.
재판부는 “운영비 원조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노조가 적극적 요구나 투쟁으로 얻은 결과라 해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가 노조 활동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운영비 원조 차원”이라며 “노조법이 금지한
2010년 7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과 함께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다. 회사는 노조에 여러 차례 부동산 등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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