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내 여학생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부산지역 A여고 교장이 결국 해임됐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이 학교 교장직을 박탈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부산시교육청은 A여고가 속한 학교법인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 학교 교장 B 씨(60)를 지난 19일자로 최종 해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장의 해임 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묵인한 이 학교 교장을 해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시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B교장은 학교 내 교사 2명이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성추행이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 보고는 물론 경찰 수사도
2명의 교사 중 사직한 남자 교사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다른 교사는 경찰조사 결과 사안이 경미해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기관 통보를 받았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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