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논란이 돼온 심야 콜버스가 버스·택시 면허업자 모두에게 허용하는 방안으로 정리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난해말 등장해 기존 대중교통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콜버스의 위법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야시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버스·택시업계로부터 최종 의견수렴을 한 뒤 주말 전에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콜버스는 심야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다. 하지만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말 콜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기존 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버스와 택시 면허사업자 모두 콜버스 방식의 교통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무대를 개방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교통공급을 늘려 택시 승차거부 등으로 인한 시민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앞서 교통연구원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도 콜버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9.7%로 반대(20.5%)를 크게 앞질렀다.
대상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이면 콜버스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버스면허사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버스를,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택시로 포함시킨 13인승 대형승합차도 콜버스 방식의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인승 택시는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이달말부터 콜버스 형태의 심야 리무진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전세버스의 콜버스 활용에 대해선 국토부는 입장 표명을 보류하기로 했다. 전세버스업자는 면허사업자가 아닌 등록사업자이지만, 당장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향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 논란의 시발점이 된 콜버스랩은 현재 25인승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잡고 영업 중이다.
국토부는 콜버스 서비스의 안전성과 지속성,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을 지켜본 뒤 전세버스에 대한 최종적인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의 경우 낮시간에도 운행하는 학원버스나 관광버스 등이 많아 심야시간 운행까지 허용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무
다만 국토부는 ‘심야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에 대해선 기존 업계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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