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식판으로 아이 때려…반찬 남기고 식판 엎었다며 때려 이마에 '멍'
↑ 보육교사/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식판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7월 원생들에게 급식 지도를 하다 B(당시 4세)군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이 식판으로 B군의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사이 B군이 장난을 치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고 추측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 판사는 B군 부모가 처음 어린이집에 갔을 때의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했을 때 A씨가 '내가 B군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B군 부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원생이 B군을 때렸거나 당시 상황을 목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A씨가 말하면서도 그 원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서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 판사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다만 "이 범행으로 피해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서적 발달 장애가 초래된 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잘못 외에는 평소 아동을 잘 보살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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