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 수면 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며 자살 한달 전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정신적 질환에 대한 진단은 전혀 받지 못했다. 지난달 발표된 자살자의 마음을 보는 ‘심리적 부검’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중 28.1%가 한달 이내 동네의원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받을 수 있다. 여기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선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동네의원에서도 정신질환 진단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등의 대책을 포함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10만명당 27.3명인 자살률을 20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턱도 낮아진다.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224곳)에 현재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를 ‘마음건강 주치의’라는 이름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환자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정신과 외래진료의 본인부담율을 현재 30%(의원)~60%(대학병원)에서 20%로 낮춘다는 목표다. 의사들의 상담료 수가도 현실화해 심층적인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높은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강제입원에 대한 인권문제도 재검토한다. 현재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입원 시 공적 영역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장기적으로 사법기관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부적절한 입원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과 제도 등을 손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올해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인권위 등이 TF에 들어간다. 특히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의 16.9%만 진료를 받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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