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두차례 발생한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밀입국 사건에 조력자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A씨(31)와 A씨 부인 B씨(31)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도피를 도운 중국인 C씨(47)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공항 3층 3번 출국장 자물쇠를 뜯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중국내 브로커에게 12만 위안(약 2200만원)을 주고 ‘중국→일본→한국→중국’ 여정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환승입국이 거절되자 3시간 가량 공항 내부를 배회하다 3층 출국장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환승입국이 거부되자 중국내 브로커에게 항의했고, “일단 중국으로 들어오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독단적으로 밀입국을 감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C씨는 2013년 2월부터 천안 등지에서 일용노동직으로 생활하며 중국내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밀입국한 A씨 부부에게 주거지와 휴대폰 개통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5일, C씨는 지난 13일 천안에서 각 각 검거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5분 인천공항 2층 자동입국심사대를 무단통과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D씨(24)에게도 조력자가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월까지 밀입국한 D씨에게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만들어 주고, 부산을 거쳐 대구까지 피신시켜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D씨 매형 E씨(32·베트남인)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10월까지 유효한 일본 유학비자를 소지한 D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매형 E씨가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다. D씨 역시 베트남→인천→일본 여정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다 자동입국심사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부산 울산 등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 온 E씨는 그동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친동생 명의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밀입국 마음을 먹은 피의자들이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불법입국·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를 돕는 조력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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