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32개 안전수칙에는 제재조항이 신설되고, 제재 효과가 미약한 32건은 강화된다.
제재기준이 모호해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10건은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00여건씩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운행을 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사중단 후 안전조치 없이 건축물을 방치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안전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시공자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이 현재(500만원)의 10배로 오른다.
중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어린이집 등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전의무 위반 사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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