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자유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조모씨(49·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운전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쫓아가 4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한 혐의다.
당시 피해 운전자는 “깜박이도 켜지 않고 밀어내기 식으로 진로변경후 급제동해 위협을 느꼈다”고 온라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조씨는 “상대편이 끼어들기를 한데 대해 화가 나 깜박이 없이 끼어들어 급제동했다”고 진술했다.
보복운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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