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개장만으로 지난해 200만명이 찾은 전남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담양군이 민간자본 등 670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13만5000㎡에 펜션과 상가, 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29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최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3년 3월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양군이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업자를 선정하고 조성부지 일부 주민들의 토지 수용을 잘못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강씨는 “담양군이 산과 임야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사업자가 토지매입가의 많게는 수십배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행했다”면서 “전형적인 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토지수용은 적법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디자인프로방스측은 “이번 소송으로 상인들이 불안해 하고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40명의 상가소유주들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
담양군은 당장 대법원에 상고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판단으로 원고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를 강제 수용한 시점을 2012년 10월 18일로 봤는데 이는 내부 결제일이어서 의미가 없고 관보에 게재한 날짜인 2012년 11월 1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명시된 내용이라고도 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토지를
[담양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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