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자살한 단원고 고 강민규 전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의 부인 이 모 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강 전 교감의 경우 '생명·신체에 큰 위험을 무릅쓴
강 씨는 세월호 사고 때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 진도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