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훈·포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가 완료되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서훈취소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행정자치부는 역대 훈·포장 75만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공적이나 부적격 사유가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하고, 앞으로 서훈 요건을 강화해 훈장이 남발되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감사원에서 부적격 수훈자 40명에 대해 서훈 취소를 요청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자부는 먼저 역대 훈·포장 75만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행 상훈법상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즉시 서훈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합동으로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공적내용 및 공적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다시 한 번 가려낼 예정이다. 현재 행자부는 경찰청에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취소된 훈장의 회수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훈취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공식 취소된 훈장 중 76%가 아직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현재까지 모두 411건의 서훈을 취소했지만 반납받은 훈장은 98건 뿐이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분실을 이유로 반납을 하지 않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도 훈장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서훈취소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 ‘3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에서 ‘1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로 바뀐다. 또 서훈취소 후 훈·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벌칙규정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그간 정부 훈·포장 과다의 원인으로 지목돼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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