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대로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의 옛 연인까지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동거하던 피해자 A씨와 치킨집을 운영했다. 이들은 성격차이와 치킨집 운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다툼이 있을때마다 폭력을 휘두르는 김씨에게 A씨는 이별을 통보했고, 김씨는 A씨의 집에서 나와 인근 고시원으로 숙소를 옮겼다.
김씨는 치킨집 처분 문제를 상의하려 A씨와 통화를 하다,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됐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A씨를 찾아갔고,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김씨는 오토바이로 이들을 뒤쫓아가 6월 30일 도로 한복판에서 준비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A씨는 그자리에서 숨졌고, B씨는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3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 동기에서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김씨가 유족이나 B씨를 위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징
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김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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