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C형 간염 감염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혈액매개 감염병 피해자를 지원한다.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지만 피해가 광범위해 결국 건강보험재정이나 예비비 등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과의 형평성과 향후 발생할 사건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원인 규명이 늦어지자 서둘러 미봉책만 내놓는다는 비난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사기 재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 C형간염 감염환자 치료비 지원 관련해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은 환자 1만5443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검사를 실시해 지난 4일까지 검사 완료된 2412명 중 306명이 과거에 C형 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C형 간염은 유형에 따라 치료비가 다르지만 현재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검사가 진행된 환자보다 6배 이상 많은 C형 감염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산술적으로는 183억원이 넘는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최근 그외 혈액 관련 다른 감염병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료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며 “그 의료인이 지금 현재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족 중에 재산을 상속받거나 이럴 때는 우리들이 그 부분에서 구상권을 지금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중에 있고 이 병원의 개설자는 사망한 상태다. 사건의 원인 규명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역학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넣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보건당국은 조사당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관련 수사 정보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을 비윤리적인 치료 행위로 규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다나의원 사건과의 형평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의 경우 의료 중재로 사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보건당국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향후 일어날 감염병이나 의료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보건소, 강원도청, 질병관리본부는 사건을 파악하고도 제때 조사에 나서지 않아 의료기관이 폐쇄되면서 수사가 어려워졌다. 지난 1월 감염병 관련 법 통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을 살펴보고 나서야 100여명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책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누가 원인제공을 했고, 그 피해를 받았는데 그게 밝혀져야 그에 따라서 책임문제도 나올 것으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 주된 내용은 의료인에 대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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