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공무원 근무 경력에 따라 행정사 자격 1차시험을 전부 혹은 일부 면제토록 한 행정사법 9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상당 기간 행정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은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등은 선발 방법 및 직무 범위에 비추어 이미 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 소양은 갖췄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며 “1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5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면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에 관해 상당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부 과목을 면제한 해당 조항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사법 9조는 10년 이상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7급 이상의 위치에서 근무했을 경우 행정사 자격시험 1차시험을 면제해 준다. 15년 이상 근무자 중 7급 이상의 직, 5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 공
2011년 행정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1차시험 면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시험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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