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마약사범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소녀를 폭행해 숨지자 지인과 함께 시신을 암매장한 사실이 1년 만에 드러났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0대 소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모(4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2월 천안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함께 있던 A(18·여)양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이 숨지자 지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아산시 인주면 한 폐가로 옮기고 나서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8개월간 복역한 구씨를 출소하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했다.
이어 구씨가 지목한 아산의 폐가 마당 속에서 전라 상태의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시신과 A양의 동일인 여부를
경찰 관계자는 “구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씨와 함께 A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구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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