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6)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오는 21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후 신장이식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 유전병(사르코마리투스) 증세가 악화돼 그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2014년 4월 연장 신청이 기각돼 한 차례 재수감됐다가 그해 6월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지금까지 2년 8개월째 구속을 면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일본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CJ 일본법인에 300억원대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배임 혐의는 무죄”라며 재상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고 상고 이유와 관련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