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사립대학교 회계 예결산 때 반드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각 대학 평의원회 자문 외에도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항은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으려는 취지”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대학의 회계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회계법이 적용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돼 예·결산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대학 결산보고시 독립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외부감사 제도에 대해서도 헌재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감사는 이미 편성과 집행이 완료된 학교회계 결산에 대한 사후적인 감독에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 등은 2013년 해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