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TV) 자동차 정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운전 강사가 온라인에서 수강생을 끌어모으고 불법으로 운전교습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범 김모(40)씨를 구속하고 정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운전 교습 자격 없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강생 51명에게 1시간에 5만원을 받고 운전면허 교습을 해주고 139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조사 결과 김씨는 한 종합편성채널 자동차 정보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수강생을 끌어모았다. 김씨는 ‘굿드라이버 운전교실’이라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자신의 방송 출연 장면을 캡처한 글을 게시해 수강생을 모았다.
김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수강생을 직접 가르치거나 지인에게 수수료 40%를 받고 교습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중에는
이들은 보조석에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불법 개조 차량을 사들여 주로 서울 강서면허시험장 근처 코스를 도는 도로주행 교습을 했다. 이렇게 운전교육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고 등록된 학원에 소속돼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자격증조차 없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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