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7살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행해 사망하자 암매장한 경남 고성 사건의 주범이 40대 친모가 아닌 함께 살던 집주인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 친모와 친구인 집주인이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친모의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집주인이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폭행과 암매장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 검찰은 집주인 이모(45)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친모 박모(42)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 초기에는 친모 박씨만 자신의 딸인 A양(7)을 폭행하고 휴대폰 가게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씨 출근 후 이씨가 약 4시간에 걸쳐 A양을 의자에 묶어 둔 채 추가로 폭행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가 A양에 대해 사건 발생 수개월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친모에게 사주했고, 사망 당일에도 폭행 후 A양이 비명을 지르고 쇼크에 빠져 사망위험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집으로 돌아온 박씨가 딸이 숨진 것을 알고 자수하려고 하자 이를 극구 반대하면서 “사체를 불태워 없애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A양 사망 후 친모 박씨와 이씨 등 사흘동안 암매장 장소를 찾아헤매다 이씨의 시아버지 소유의 야산 인근에 파묻었다. 이씨와 친모 박씨는 A양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회초리, 실로폰, 채, 효자손 등으로 주 1~3회에 걸쳐 한회 많게는 100대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친모 박씨는 사망 당일 A양을 심하게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오전에 출근차 자리를 비운 점, 그사이 이씨의 폭행이 있은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께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언니 A양과 동생 B양(9) 등 딸 2명을 데리고 평소 투자관계에 있던 경기도 용인의 이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씨 집에는 박씨 가족을 포함해 백 씨와 그 가족 등 어른 6명과 아이 6명이 함께 살아왔다. 지난 2011년 10월26일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맞아
김종근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이씨는 얹혀사는 박씨에 경제적 종교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며 “이씨의 공백시간을 집중 수사를 한 결과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쇼크에 빠진 걸 보고도 그냥 방치해 살인죄 적용을 했다”고 밝혔다.
[통영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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