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투표에 대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사실상 허용했다.
윤 시장은 8일 “변호사, 노동법 전공학자 등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투표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업무시간 외 투표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활동이라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투표를 원천차단하는 행위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또 ‘광주인가’라는 시각과 시정현안에 대한 우려,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률 자문과 검토결과 행정기관이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업무 시간 외에는 투표소 설치와 투표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행정자치부의 원천금지 방침에 정면 배치된다.
행자부는 지난 7일 “전공노 가입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례로 명확해졌다”면서 “전공노 가입 투표 자체가 불법으로 투표소 설치, 투표함 순회, 투표 독려 같은 행위까지 불법”이라고 밝힌바 있다. 행자부는 채증을 통해 단순 투표 참여자도 고발, 징계할 방침이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체 조합원 1320명(6급 이하 공무원 97%)을 대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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