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골프강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개인 골프강습을 받던 여제자 A양(당시 14세)을 훈련을 핑계로 수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간음 등)로 기소된 골프강사 임 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임씨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개인 골프강사로서 훈련과 대회 참가를 핑계로 제자와 단둘이 차에 타거나 숙박하는 틈을 악용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믿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이 범행의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한 차례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3월 골프 시합 차 내려간 제주도의 한 민박집에서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A양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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