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성과급제에 반대한다며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를 획책하고 비합법단체인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을 시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 노조)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고발한 4명은 강승환 시 노조 위원장과 사무총장, 정책기획국장, 교육국장이다. 이들은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주도하고 성과급 반납투쟁을 진행하면서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한 것으로 행자부는 판단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특히 성과급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를 집단으로 제출토록 종용하고, 성과상여금을 똑같이 나눠먹을 목적으로 반납동의서를 일괄적으로 제출받거나 행자부의 설문에 응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상여금의 재배분은 성과급의 부당수령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행자부는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광주시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 투표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시장이 “예고된 투표는 업무시간 외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활동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투표를 원천차단하는 행위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체 조합원 1320명(6급 이하 공무원 97%)을 대상으로 전공노 가입 찬반을 묻는 현장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전공노에 가입된다. 광주시는 2010년과 2014년 전공노 가입을
행자부 관계자는 “시 노조가 비합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려는 총투표를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 관련자는 물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전원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박진주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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