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9일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두 번째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측은 서울대병원을, 신청자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정신감정 의뢰 기관으로 신청했으나 결국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건강 이상 여부를 판단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은 심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병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그동안 치료를 받아온 곳으로 신 총괄회장의 편의를 위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5월께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정신감정에 2주 정도로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성년후견인으로 누구를 지정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해 11월 “오빠의 정신건강에 문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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