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을 주는 것처럼 꾸며 수상비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NGO 봉사단체 위원장과 직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국 대통령 명의의 가짜 상장을 주며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NGO 봉사단체 위원장 박모씨(55)에게 벌금 700만원, 조모씨(57)와 직원 김모씨(51)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박씨와 김씨는 KBS 이사장 명의 표창장을 허위로 조작해 학생들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1년 2월 “오바마 봉사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고 성인은 미국 영주권을 딸 수 있다”며 모집한 회원 29명으로부터 1억282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씨 등은‘글로벌평화문화봉사단’이라는 NGO 조직을 창설한 뒤 인터넷에서 산 오바마 스포츠 기념상장(85센트)과 기념메달(7달러)를 복사해 모조품을 만들
이들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약식명령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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