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도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난폭·보복운전까지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손괴·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금천구 가산동의 한 도로에서 서있던 김모(43)씨의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접촉사고를 낸 뒤에도 최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자 택시기사 김씨는 최씨를 뒤쫓아갔다.
김씨가 따라오자 최씨는 2차로에서 중앙선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등 1차로로 오던 김씨 차량을 위협했다. 이후 최씨는 김씨의 추적을 피하려 두 차례나 불법 유턴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씨가 계속 쫓아오자 최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김씨의 차량의 추돌을 유도한 뒤 쏜살같이 달아났다.
견디다 못한 김씨는 112에 최씨의 차량을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는 최씨가 경찰서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지령을 받고 추적했다.
경찰은 고대병원 사거리
최씨는 경찰에서 “사고 후 김씨가 추격해오자 순간 격분해 난폭ㆍ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