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장인 등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16억 원대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처가를 상대로 투자금 16억 3천여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장인, 처남 처가집 식구들에게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꾀어 2년간 233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