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SNS)상에서 만난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돈을 뜯어낸 외국인 여성과 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외국인은 자신이 120kg에 달하는 금괴 상속녀인데, 이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로호주인 S(32) 씨와 라이베리아인 W(40) 씨를 구속하고, 총책 백인 여성 A(34) 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던 한국 국적 김모(56)씨는 페이스북에서 백인 여성 A씨와 친구를 맺었고, A씨는 자신을 주한 미군이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A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만 봤을 뿐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첫 접촉 후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결혼을 약속하자 A씨는 “자신이 아프리카 가나의 ‘금’ 광산 상속녀인데, 시가 320만 달러(38억원)에 달하는 순금 120kg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다”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약 7만6500달러(약 9300만원)를 뜯어냈다. 순금이 운반 도중에 홍콩에서 압류됐다는 A씨의 말에 김씨는 가나 현지 변호사 선임비용 및 진행경비도 댔다.
수차례 경비를 대도 순금 반입이 되지 않자 김씨는 결국 A씨와 만남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가나 대통령이 내린 특별명령으로 홍콩에 압류됐던 순금이 주한 가나 대사관에 옮겨져 보관중이다”라며 “가나 공무원인 S씨와 W씨를 대신 보내겠다”고 속였다.
김씨는 주한 가나 대사관 앞에서 S씨와 W씨를 만났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사기임을 눈치챘다. S씨와 W씨의 행색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남루했던 데다가 그들이 대사
김씨는 곧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가나공무원을 사칭한 S씨와 W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아직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A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중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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