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서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집행을 보류해온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의 혼란을 고려하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런 입장을 전날인 10일 서울시 측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료에 대해서도 4.8개월 치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며 시의회의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청의 본래 입장은 부동의였지만, 현장
이에 따라 교육청은 서울시에 올해 1∼3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이달 말 서울시에 지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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