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산 50대 남성이 출소하자 마자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하며 10억 원대 금품을 뜯어내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피의자 김모씨(5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7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박모씨(52·여·회사원)에게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데 자금이 모자르다.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는 등 지난해 9월 26일까지 188회에 걸쳐 11억 3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나중에 유명 커피 체인점 2곳을 차려 주겠다”고 현혹시키는가 하면 지난해 7월 6일엔 박씨와 혼인신고까지 했다.
이 모든 사실이 사기임을 안 피해자 박씨는 현재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와 결혼한 김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났다 지난 8일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박씨만이 아니었다. 3명의 여성과 남성 2명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6명이 233회에 걸쳐 16억3176만 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사기전과 1
김씨는 키 170cm 정도에 평범한 용모와 말투를 지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경찰관은 “검거해 데려와 보니 왜 이런 사람에게 당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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