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육특기자 입학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비리가 드러날 경우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함께 운영해 온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은 15일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전담팀에 따르면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는 아마추어와 프로를 불문하고 영구 제명된다. 사실상 스포츠계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입학비리가 대학 입학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학교가 비리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비리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는 일정 기간동안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리가 발생한 경우 감독 및 선수 개인에게만 제재를 가했으나 입학 비리의 원천 차단을 위해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도 출전 정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입학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종목 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종목 단체가 비리 사실을 추가적으로 징계할 수
입학비리 연루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학생 모집이 금지된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도자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근절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입학비리 예방교육도 진행된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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