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원영(7)군의 사망원인이 학대 이후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판단해 계모와 친부에게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28일 신씨가 수개월째 욕실에 갖혀 있던 원영이에게 살균제(락스)를 뿌려 학대한 이후 5일 동안 하루 한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원영이를 지난달 1일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모와 친부 모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과수는 신군의 사망 원인이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신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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