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강제 퇴사를 종용해 논란을 빚은 대구·경북 지역 소주업체 ‘금복주’가 1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금복주는 박홍구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고 “현재 관계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바람직한 노무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근로자 근무여건 등 노무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금복주를 다니던 여직원A는 ‘결혼을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김동구 금복주 회장, 박홍구 금복주 대표 등을 고소했다.
당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회사에 결혼 소식을 알리자 회사는 퇴사를 강요했다.
‘회사에 여직원이 결혼하고 근무하고 선례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씨는 창사 이래 여성 직원으로서는 최초로 주임으로 승진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 왔기에, 결혼이 이유인 퇴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화장실에 유축기 들고 가서 짜고 앉아있다”
“육아휴직이고 나발이고… 여직원에게 드는 인건비는 생각 안하냐”
A씨는 위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서도 퇴사를 거부했지만 회사는 컴퓨터를 뺏고, 일을 주지 않는 등 조직적인 업무배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러한 회사의 행태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A씨의 고소에 대구지방노동청은 조
금복주는 창사 이래 58년동안 여성 직원이 승진한 경우는 A씨의 주임 승진이 유일하며 최근 5년간 결혼을 이유로 퇴사한 여성 직원은 7명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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