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곳곳에 단속용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5분만 넘어가면 자동으로 단속됩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의 차량들이 주차 금지구역을 주차장처럼 이용하는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대사관과 대기업 본사가 들어서 있는 서울 광화문 일대 뒷길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공공기관 차량이 눈에 띕니다.
구청 소속 차량은 물론이고, 청소 차량 등 다양합니다.
주차금지 고깔을 치우고 주차를 해놓는 건 기본이고, 견인지역에도 버젓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이곳은 단속이 이루어지는 주차금지 구역인데요. 보시다시피 야간에는 경찰과 구청소속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주차금지 구역을 사실상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주말에는 주차장처럼 돼 있죠. (공무원들이)주차장으로 알더라고요. 단속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면 상관없다고…."
공공기관 차량들은 불법 주차 단속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나병희 / 택시 기사
- "공무수행 차량들은 어떤 때는 하루종일 세워놓고 있어요. 이런 것은부당하고 화도 나고 처벌을 안 받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 속에 공공기관의 차량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