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딸을 암매장한 계부 안모(38)씨를 ‘살인 사건’ 혐의로 강력계에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계부 안 씨는 5년 전 4살 의붓 딸을 학대하고 암매장해 사체유기 혐의로 20일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2차 진술을 마쳤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 측은 안 씨의 행위를 단순 ‘아동 학대’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사건 담당을 여성 청소년계에서 강력계로 넘길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안 씨는 2차 진술에서 친모인 아내가 욕조에서 딸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가 숨지게 했다며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다.
안 씨는 “애 엄마(한모,26세)가 소변을 못 가린다며 딸을 물 받아놓은 욕조에 서너 차례 집어넣었더니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또 숨진 딸의 시신을 청주 청원구에 있는
경찰 관계자는 “애 아빠에게 아동 학대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불리한 진술은 모두 피하고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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